
의사일정 제33항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영식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았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우체국예금․보험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분쟁 조정 대상에서 우체국예금 관련 분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우체국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벌칙 규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정성, 청렴성,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은 조승래 의원, 김영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 체계를 정립하고 기술 진흥 단계로부터 성숙 단계까지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한 전략기술 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관리하도록 하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면제, 기술료 감면 등 특례를 두고 특화교육기관 지정 등 인력 양성과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조승래 의원, 허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를 확대하여 실증특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법령 정비 요청권, 규제의 신속한 확인 제도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윤영찬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 대상 제재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통합정보시스템 외의 다른 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2인, 기권 3인으로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