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이대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이대순 의원입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8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법률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력합산에 있어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해보상부담제도 등을 개선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학교에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감독청의 승인절차를 폐지하며 사학기관의 자율성을 신장하며 기타 공무원 및 군인연금법 개정에 맞추어 자구 및 체계를 정리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 전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종전에는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을 감하였으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앞으로는 그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퇴직한 군인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퇴직한 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당해 퇴직공무원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하지 아니하던 것을 퇴직연금 수급권자에게도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있읍니다. 세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 시마다 학교경영기관이 재해보상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게 하여 재해보상부담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보상부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네째, 학교경영기관에서 법인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게 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사학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제1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본 개정법률안을 신중하고도 면밀히 심사한바 본 개정법률안이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력합산의 합리적 조정으로 공무원 및 군인경력 등 연금제도 간의 연계를 유지하고 재해보상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통하여 재해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는 등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기앙양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의 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