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안영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안영근 의원입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육군 기본병과의 통신과를 정보통신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사관의 역할과 임무를 고려하여 전역심사위원회 및 각 군 본부의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부사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군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인의 징계사유를 직무상 의무태만, 품위손상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로 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와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셋째, 군인의 중징계 종류에 파면․강등․정직 외에 해임을 추가하여 징계사유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군법무관 중 인권담당 군법무관을 임명하여 영창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적법성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영창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면 영창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도록 하여 군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사군용장구에 대한 규제 부분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둘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군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착용․사용․휴대 및 유사군복의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나 문화․예술 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드린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안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5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0인, 기권 4인으로서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