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광양․구례 출신의 우윤근 의원입니다. 좀 전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강두 선배님이 같은 상임위 소속입니다마는 기회를 드리느라고 이렇게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략히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FTA 협상 등으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원산지표시제도의 철저한 집행 등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원산지표시 관리는 음식점에 사용되기 전․후 단계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져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농․축산물의 생산 부터 최종소비처인 식품접객업 영업장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관리․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산지 판정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7인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