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3항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4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5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6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7항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권미혁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권미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김상훈 의원, 성일종 의원, 오제세 의원, 윤소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학대 등의 신고인에 대한 보호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3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부디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3인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4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3인, 기권 5인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