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방조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박형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박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당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한 방조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9년 11월 22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신재기․박태권․정일영 의원 외 15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89년 11월 23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방조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제13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방조제관리법에서는 국가 관리 방조제는 국고에서, 지방 관리 방조제는 지방재정에서 각각 부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관리 방조제는 대부분 축조 당시부터 석축 토석 등의 토원재로 시설되어 설계기준에도 미달될 뿐만 아니라 그나마 내구연한이 오래 경과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농림수산부 통계에 의하면 총 1688 지구 중에서 71%에 해당되는 1261개 지구가 1960년 이전에 축조, 시설의 노후화가 극심하고 개․보수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지방재정의 취약으로 인하여 개․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풍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 관리 방조제도 국고지원을 받도록 하고자 방조제관리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 관리 방조제에 대하여도 국고지원을 하도록 하고 도서 등 특수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조제는 국고에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관리 방조제심의회를 각각 설치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조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방조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방조제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