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2항 197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정우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 역시 정부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이 동의안은 한국산업은행이 연도 중 원화표시 산업금융채권 50억 원, 외화표시 산업금융채권 1억 불을 발행하고 국가가 동 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발행계획의 내용은 원화표시 산업금융채권에 있어서는 발행한도액은 500억 원이고 채권의 이자율은 할인매각방법에 의한 연 15% 이하로 하며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소화는 일반매출 또는 인수방법으로 하였으며 조달된 자금은 연도 중 기간도래하는 247억 원의 기 발행채권의 상환 충당을 제외하고는 중요 산업에 대한 시설자금 등의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외화표시 산업금융채권에 있어서는 발행한도액을 1억 불로 하고 채권의 이자율은 연 11% 이하로 하며 상환기간은 15년 이내로 하고 채권의 소화는 해외금융시장에서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에 의할 계획이며 조달된 자금은 조선 철강 해운 등 중요 산업 지원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 한국산업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외화도입의 질적 개선과 외화조달방식의 다양화를 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배부된 유인물 2페이지에 상환기간 5년 또는 15년의 표시가 누락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재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97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77년도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