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항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고조흥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고조흥 의원입니다. 먼저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민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에 대한 보상 근거를 시행령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손실보상의 기준 등 일부 미비되어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군수송기에 충돌 예방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하되 공중충돌 예방 안전장치가 작전의 제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장치의 장착 및 운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에서 규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퇴직한 군인연금 수령자가 연금 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액을 수령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소득의 합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율에 따라 연금의 일부를 지급정지하도록 하되 공무원 및 사학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박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안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병검사에 있어 징병 전담 의사의 획득난을 해소하고, 징병신체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임상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민간 의사를 보건의무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징병신체검사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학교의 장 등에게 징병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면밀한 징병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군 복무에 부적합한 자를 가려내 군 내의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병석 의원, 권경석 의원, 이상배 의원, 김성곤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동일 제명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가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의 운영 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를 두되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기능과 조직 규모를 보다 명확히 하였고, 대통령비서실의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이 사무처장직을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국방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그리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선별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戒嚴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軍用航空基地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軍人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兵役法 일부개정법률안 國家安全保障會議法 일부개정법률안

그러면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51인으로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49인, 기권 5인으로서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44인, 반대 6인, 기권 4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01인, 반대 39인, 기권 13인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