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7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승래 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대부받는 경우 토지매입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되 총사용 기간이 50년이 될 때까지 갱신을 허용하고 토지매입대금을 20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를 비롯해서 홍정민․박성중․양정숙․허은아․조명희 의원 등 6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래리 페이지는 아주 허름한 차고에서 애플과 구글을 창업해서 시가총액 2800조 원과 1100조 원에 달하는 빅테크 기업이 되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없는 디지털 경제, 모바일 세상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도전이 가능했던 개방적이고 공정한 생태계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젊은 개발자들이 제2의 애플, 제3의 구글을 꿈꾸며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은 거대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앱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 인앱 결제만 강제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의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은 기업의 수익과 젊은 창작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횡포를 막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국회가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뒤이어 지난 8월 초 미국의 상․하원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법안에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도록 하는 행위와 앱 심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삭제하는 등의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전 세계는 대한민국국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ICT 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ICT 정책에 있어서도 강국임을 보여 주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인, 기권 17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0인, 기권 8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