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존경하는 徐廷華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徐廷華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헌법 및 예산회계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는 199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0년 6월 20일 제150회 국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4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0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들 들으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