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1항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선박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4항 해상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해운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송효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송효순입니다. 먼저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이진용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의원입법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선사 면허요건은 현행대로 하고 도선사 결격사유 중 취업연령 상한선을 65세 이상의 자로 하되 일정조건하에 3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둘째, 도선사의 실무수습기간과 도선한 경우 그 수역이용료징수제와 도선확인신고제는 현행대로 하기로 하였고, 세째, 도선사협회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선수입액의 일정액을 징수할 수 있게 하였으며, 네째, 도선사가 도선업무 이외에 겸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도선사면허등급제를 폐지하고 도선구역 구별로 도선약관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선장은 도선사가 도선하기 위하여 승․하선 시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도선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수행하도록 타 도선구 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아무쪼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도 역시 이진용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의원입법으로서 그 주요골자만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정류장의 사업면허 기준의 하나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지역으로 고시된 장소로 한하도록 한 것은 도시계획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키로 하였으며, 둘째, 자동차정류장자문위원회 설치는 자동차운수자문위원회 활용으로 대신케 하고 자동차정류장협회의 업무는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조문신설을 삭제하였으며, 세째, 협회의 업무는 교통부장관이, 지부의 업무는 관할 도지사가 감독하도록 관할관청을 명시했고 협회와 각 시․도지부 또는 자동차정류장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정류장사업자는 이용승객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협의가 있을 때에는 매표행위를 할 수 있게 수정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선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자의 과반수가 대한민국 국민의 자본이고 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진 임원의 5분의 3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상사법인은 대한민국의 선박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해상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그 주요골자만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의 자본과 경영에 참여한 선박회사에 대하여 화물 정기 및 부정기 항로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풀 콘테이너선에 대한 국제정기항로 부문 또는 정부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양항로 부문에 한하도록 하는 등 면허기준을 신설하고, 둘째, 선박운항사업자가 외항정기항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임과 요금을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세째, 외항선박운항사업자는 다른 외항선박운항사업자와 운임 요금 기타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을 할 때에는 항만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외국인이 외국항과 국내항 간에서 정기항로사업을 병행하고자 할 때에는 운항계획과 운임 등을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해운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정부의 자금보조 또는 융자대상으로 해운업자가 계획조선선박을 인수한 경우를 추가하고, 둘째, 계획조선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 당해 선박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이전이라도 그 선박을 담보로 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화물과 국적선정기선 취항지역의 화물을 선박에 의하여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국적선을 이용하도록 하고 만일 주무부장관이 지정화물을 철강공업육성법 및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선박과의 운송계약체결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운항만청장과 협의토록 하였고, 네째, 해운항만청장은 국제간 운송비율을 정하는 국제조약 또는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항로별 국적선 투입의 조정, 해운업자 간의 운송비율의 결정 등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섯째, 정부는 해운업자가 외국으로부터 호혜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상대국 등의 선박에 대하여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선박운항사업자가 대한민국의 해운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교역항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정부나 외국선박운항사업자로부터 호혜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대항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상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운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도선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상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운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