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6항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지종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읍니다.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결국은 그 증권거래법이 생긴 이후에 지난번 5․29 조치도 있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업 공개도 앞으로 촉진되고 하면 증권자본시장에 관한 법으로서는 이것이 하나뿐인데 그 법의 미비점 같은 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법인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유가증권 신고수를 제출하도록 하고 또 유가증권 매매이익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케 하고 다음에 증권거래소는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도록 하는 등 이렇게 고쳐서 투자자들을 보호를 하고 증권거래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고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약간 수정은 있었읍니다마는 큰 수정이 없었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정부원안에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