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198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고원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고원준 의원입니다. 198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83년도 수출보험의 종류별 계약체결한도를 국회의 의결로 확정하고자 1982년 11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이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무역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산업설비, 선박, 각종 기계류를 포함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을 확대해야 하는바 이들 제품판매에 대한 국제관례와 추세가 연불수출로 행해지는 것이 상례이므로 그 대금결제에 위험이 수반되고 또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미개척시장에 판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출업자의 위험을 정부가 담보해 줌으로써 수출의 신장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정부로부터 제출된 198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 총액은 82년도와 동일수준인 3조 2054억 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1982년 11월 22일 제14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검토한 결과 수출보험의 불가피성과 긴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98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그러면 1983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