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남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남궁진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법률안은 1997년 10월 31일 김호일 의원, 구천서 의원과 본 의원이 서면 동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쳤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의 본질적 기능인 입법 활동과 예산․결산심의 및 대정부 감시기능을 원활히 하며 의정활동을 위한 과중한 입법조사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개정된 국회법에 의하여 1998년 5월부터 복수상임위원회 제도가 시행되므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영역이 확대되어 국회의원의 입법 지원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국회의원의 보조직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 1인을 1998년 1월 1일부터 증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동 개정법률안을 국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자구정리는 국회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온 국민이 바람이자 시대적 명제인 지금까지의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혁파하고 새로운 선거제도 정착의 전기가 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또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정치관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3개월여의 정치개혁입법특위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한 차원 높이 거듭나려는 노력과 또 선진정치의 구현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여야 의원 여러분들의 일치된 마음과 노력의 소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여섯 차례의 특위활동과 20여 차례의 4자회담을 거듭하면서 꾸준한 대화로 합의를 도출해 내주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비롯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구조는 구시대적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각종 선거에 있어서 선거공영제 확대, 그리고 옥외집회 금지를 비롯한 선거방법의 개선 등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선진화를 위한 획기적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는 정치개혁 입법의 실천에 선도적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겨 주는 한편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국민축제의 장으로 그리고 국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차 본회의는 11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