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1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2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3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지성호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지성호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영진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여 2026년 2월 14일까지 존속하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성일종 의원, 전용기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수장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재난 발생 시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준 의원, 김영주 의원, 윤준병 의원, 김영선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71인, 반대 2인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72인, 기권 2인으로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72인, 기권 2인으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