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박종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의 박종희 의원입니다. 고승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부보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율 한도인 0.5%의 적용기한을 201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현행 예금보험료율의 한도의 적용기한을 201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되 법률 제5556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정한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인 2008년 8월 31일이 법안 심사시점에서 이미 경과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체계 자구 부분을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신학용․박종희 의원 외 3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와 박종희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민주당의 신학용 의원입니다. 18대 국회 처음으로 또, 수정안을 제출하는 영광을 안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법에서 예금보험료율은 0.5%를 최고한도로 하고, 시행령을 통해서 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권역별 사정을 감안해서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부칙에서 2008년 8월 31일까지, 이미 지났지요,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율 한도는 1998년 9월 당시의 한도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몰규정입니다. 참고로 이 부칙 유효기한은 2003년 8월 31일이었다가 2008년 8윌 31일까지 5년 연장된 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미리 정부가 적어도 작년 말이나 올 초까지 이 법안을 냈어야 되는 것을 너무 늦게 낸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사항으로 9월 11일까지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법안소위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는데 이 법을 소위에서 심사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시급성을 감안하고 여야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가지고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몰시한을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안정과 목표기금제 도입 등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로 예금보험료율은 점차 낮추어 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고 있으므로 당초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일몰시한을 3년만 연장하고, 3년 뒤에는 금융시장 환경에 맞추어 일몰시한 철폐를 포함한 문제 등을 다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정무위원들 논의 과정에서도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일몰시한을 3년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심의과정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 제출된 개정안 대신에 본 수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순리에 맞을 뿐 아니라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서도 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이 법안심사를 통해서 예금자보호법을 여야 합의에 따른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용․박종희 의원 외 35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 투표 결과는 회의록에 별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기갑 의원을 제외하고, 재석 259인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는 국회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