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소속하신 이인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이인제 의원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 외 42인이 1989년 11월 13일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종택 의원 외 127인이 1989년 12월 8일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1989년 12월 15일 제147회 국회 제11차 노동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단일안인 그 대안을 마련하고 원안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를 노동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날로 복잡해 가는 노동문제의 해결에 있어 민간 노동전문가로서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점차 커져 가고 있음을 감안 그 직무범위에 대리제도를 도입하여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업노무사 등록제 및 노무법인제를 신설하여 개업노무사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노사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기업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개업노무사의 직무범위에 대행제도 외에 대리제도를 추가 도입하여 직무수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둘째, 개업노무사에 대한 기업허가제의 폐지로 개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개업 전 실무수습제를 도입하여 산업현장의 적응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무법인제도를 도입하였고, 넷째, 개업노무사 직무수행에 관한 수수료 등은 공인노무사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개업노무사가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공인노무사의 자격정지처분 규정에 노동 관계 법령과 형법 위반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일곱째, 개업노무사의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구현하기 위하여 무자격자가 공인노무사의 대리 및 대행업무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공인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