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한국가스공사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김영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의 김영구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국가스공사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2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액화천연가스는 산업용 및 도시가스용으로 지속적인 수요확대가 예상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공급체계의 연계성 확보가 불가능한 요건일 뿐더러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의 회임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므로 이와 같은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하기 위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를 법인으로 하고 공사의 자본금은 2000억 원으로 하며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공사에 사장 및 부사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세째, 공사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공사를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82년 11월 8일 제1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법안심의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읍니다. 11월 26일 제16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고발생 시 피해자가 적기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고보상을 위한 재원 정립 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토지 등의 수용 사용규정에서 토지수용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도록 그 표현을 간결하게 하는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상공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스공사법안 심사보고서 한국가스공사법안

그러면 한국가스공사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