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4항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영순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박영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유사 입법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철규 의원, 이장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심판청구의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심판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참고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참고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심판에서의 심판참고인제도를 도입하는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9인으로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5인, 기권 4인으로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2인, 기권 4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7인, 기권 4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