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송현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송현섭 의원입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매년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여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건설부장관은 매년 표준지를 선정 공시기준일 현재의 토지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수용 등에 관한 보상, 국공용지의 취득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셋째, 표준지를 선정 관리 표준지가격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토지평가위원회를 두며, 넷째, 건설부장관이 실행한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거친 자에게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9년 2월 23일 제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4차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89년 3월 7일 제7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지가공시의 주요사항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시지가를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토지거래 시 공시지가를 지표로 하여 거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넷째,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5인 이내로 제한하는 등 미비한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입니다. 이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안

그러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