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2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해영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연제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해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교직원의 직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그리고 재해부조금의 지급 심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 중 재해부조금은 재난에 의한 물적 피해에 대한 급여로서 의료기록이 필요한 급여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