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오신환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오신환 위원입니다.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법률안의 용어를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나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이 아닌 발의 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제출되었으므로 2017년 3월 21일에 개정된 현행 법률에 맞춰 이를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3인, 기권 2인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9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30인, 기권 3인으로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