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전혜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전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에서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인구 편차 축소를 위해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를 두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구예비후보자후원회 등록 및 후원회 회계책임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 선거구획 및 획정 지연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대 최악의 선거구 획정입니다.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춘천은 지난 몇 년 동안 인구 증가로 인해서 분구가 되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가장 큰 피해자로 남게 됐습니다. 춘천이 상한선을 넘는 딱 2500명 이것을 그러면 들어내서, 분구가 안 되게 됐으니 들어내서 옆에 있는 선거구에 주라고 하면 그러면 2500명을 분할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결과는 5만 6000명을 떼어 주게 됐습니다. 옆에서 모자라는, 인근 선거구에 모자라는 부족분까지 우리 춘천에서 분할해서 양도를 해 달라 해서 2500명이 초과됐는데 5만 6000명을 떼어 주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당초에 여야 지도부에서 합의를 하면서 강원도 춘천과 전남 순천은 일부 분할해도 좋다고 한 것 이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게리맨더링을 그냥 합법화시키게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고스란히 오늘 지금 법안으로 올라왔는데 법이라는 게 일반성의 원칙이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 지역 두 군데는 위법을 해도 좋다, 이런 게 어떻게 법으로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게리맨더링을 합법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걸레맨더링을 합법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당초에 며칠 전에 올라왔던 선관위의 획정안이 차라리 더 나았습니다. 그러면 6개 시군 공룡 선거구는 안 되고 그 옆에 있다가 이런 식으로 게리맨더링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차선책으로, 우리 춘천의 인구가 5만 6000이나 이렇게 분할되어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차선책으로 옆에 있는 강원도 홍천을 일부라도 다시 통합시켜 주기를, 홍천을 통합시켜 주기를 희망했는데 이것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천과 춘천은 같은 생활권인데 굳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25조 1항 같은 생활권을 반영해야 된다고 한 것이 전혀 고려,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구 획정은 법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위법이고 아주 자의적인 게리맨더링을 합법화시켜 준 최악의 선거구 획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선거구 획정안 꼭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병 출신 국회의원 권칠승입니다. 저는 21대 총선 화성시 선거구 획정 결과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화성시는 현재 인구 82만의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상황이 비슷한 다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21대 국회에서는 국회 의석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정 결과는 화성시는 기존대로 3개 지역구로 남고 말았습니다.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봉담읍을 분할하여 갑과 병 지역으로 나누는 선거구 획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화성시 인근 지역구 의원과 함께 1개 선거구 분구를 통한 합리적 지역구 조정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배척당하고 만 것입니다. 봉담읍 지역구의원으로서 봉담 주민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비록 21대 총선에 한한다는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나쁜 선례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번 획정위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이라는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획정위가 논의 과정에서 보여 준 극단적 폐쇄성은 향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획정위는 같은 읍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로 나뉘는 혼란과 부당함을 초래한 데 대해 화성시민은 물론이고 특히 봉담읍 주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현 지역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에 반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칠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인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구 획정안에 결사반대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형평성의 가치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습니다. 형평성을 잃은 결정은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불평불만과 갈등, 분열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심하게 형평성을 상실한 안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광양시곡성군구례군 3개 시군의 인구가 21만이 넘습니다. 지역구 끝에서 끝까지 2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면적으로 봐도 3개 시군을 합쳐서 1453㎢로 여의도 면적의 501배이고 서울시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거 관리와 지역구 관리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순천시의 일부인 인구 5만 5000명의 해룡면을 저의 지역구에 붙인다는 것은 순천시와 인접한 다른 선거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수시갑구의 인구는 13만 5150명이고 여수시을구의 인구는 14만 7964명입니다. 여수시갑의 인구는 선거구 획정 하한 기준인 13만 9000명에도 미달할 뿐 아니라 이 두 선거구의 평균 인구는 14만 1557명에 불과합니다. 제 선거구인 광양․곡성․구례 인구 21만 266명과 비교하면 6만 8709명이나 적습니다. 역시 순천시와 인접한 나주․화순 선거구의 경우는 인구수가 17만 7787명으로 저의 선거구에 비해 3만 2479명이 적습니다. 순천시 서부와 인접한 고흥․보성․장흥․강진의 경우도 인구수가 13만 8701명으로 저의 선거구에 비해 역시 2만 6565명이 적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저의 선거구에 순천시 일부를 붙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결정입니까? 세 살 먹은 어린이에게 물어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선거구 획정안은 또한 순천시민의 자존심을 심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 제25조제1항제2호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한 지역구의 의원이 인접시의 일부를 대표하는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획정안은 이 대표성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습니다. 동일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민들의 일체감과 정체성을 보장한다는 정신이 반영된 규정이기도 합니다. 선거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규정이고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될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21대 총선에 한해 예외적으로 구․시․군을 분할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아무리 국회가 법률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을 무시하는 월권적 입법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존감 강한 순천시의 일부 시민들을 물건 취급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더욱이 선거를 불과 39일 앞두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거구 쪼개기를 하는 것은 선거 준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이나 지역민 그리고 선거를 준비해 온 사람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원칙에 입각한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임시방편적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보다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점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호소하며 이 획정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41인, 반대 21인, 기권 13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