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백혜련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들어가. 이제 들어가세요. 어서 들어가시라고. 문희상이는 하루에도 열두 번씩 요새 죽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허깨비만 남고 알맹이는 다 없어졌어. 맞는 소리야. 죽었어요, 문희상이 죽었어.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국회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원, 진선미 의원, 조응천 의원,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명시하는 등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찬대 의원, 김성원 의원, 정갑윤 의원, 이종배 의원, 김삼화 의원,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첫째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총 연장 기한을 신설하는 등 일정한 제한기간을 부과하고, 둘째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나 기지국 수사에 대한 자료와 같이 민감한 정보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을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법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류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3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