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1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윤종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수리 여부 통지를 신고인에게 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0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