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문공위원회의 오주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문공위원회의 오주환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읍니까. 잘 부탁합니다. 1.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975년 7월 8일 문교공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오주환 의원 외 50인으로부터 1975년 6월 28일 자로 제출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사의 제565호 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3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에 상정하여 제안자인 오주환 의원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였음. 나. 본 개정법률안은 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제2차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였으며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 2. 제안취지설명의 요지 현행 교육법 중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학교교육에 정상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예비검토보고 요지 본 개정법률안은 근본취지가 시의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자구 체계에 별다른 이의가 없음. 4. 질의답변의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7. 기타 사항 없음.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1975년 6월 28일 발의자 : 오주환 의원 외 50인 제안이유 현행 교육법 중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교수의 임무에 학생의 지도를 추가함 . 나. 감독청은 학사관리 등에 관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 . 다. 대학교육 및 학문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비 보조, 해외유학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 라.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처벌하도록 함 .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2호 중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강사는 학생을 교수하고 그 연구를 지도한다. 다만, 연구에만 종사할 수 있다.’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강사는 학생을 교수, 연구, 지도하되 연구 및 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다’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① 감독청은 학교가 설비, 수업,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에 위반한 때에는 학교의 설치․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0조 ① 국가는 대학교육의 진흥과 교원의 연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또는 연구조성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해외유학의 지원 기타 필요한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 ① 각 학교의 교원 또는 사무직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2.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에는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와 조교를 둔다.대학교에는 부총장을,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에는 학감을 둘 수 있다.총장, 학장 및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부총장 또는 학감은 총장 또는 교장을 보좌하며 총장 또는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 또는 교장을 대리한다.교수․부교수․조교수와 강사는 학생을 교수하고 그 연구를 지도한다. 다만, 연구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제90조 감독청은 학교가 설비, 수업, 기타 사항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60조 국가 또는 문화상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과나 기술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하는 자와 재능이 특별히 우수한 자로서 외국대학에서 연구를 지원 하는 자에게는 연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제75조 ① 1. 2. 교수․부교수․조교수와 강사는 학생을 교수․연구, 지도하되 연구 및 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제90조 ① 감독청은 학교가 설비․수업․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에 위반한 때에는 학교의 설치 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감독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0조 ① 국가는 대학교육의 진흥과 교원의 연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또는 연구조성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해외유학의 지원 기타 필요한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3조 1∼4 5.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975년 7월 8일 문교공보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오주환 의원 외 50인으로부터 1975년 6월 28일 자로 제출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사의 제562호 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3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에 상정하여 제안자인 오주환 의원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정책질의에 대하여 오주환 의원과 문교부장관의 답변이 있었음. 나. 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수정안을 제2차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였으며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 2. 제안취지설명의 요지 현행의 대학교원 인사제도는 연공서열제로서 소정의 근무연한만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여 정년까지 근무하는 안일한 제도인바 이를 개정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예비검토보고 요지 지금의 이 불합리한 대학의 인사제도가 시정되지 않고서는 면학분위기의 조성과 대학의 노화방지에 지장이 많다고 봄. 선진국은 물론 국내 일부 사립대학에서도 급진하는 사회발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기한부 임용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4. 질의답변 요지 재임용의 구체적인 절차 및 정실주의 배제 대책?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신중히 시행토록 하겠음. 부교수․교수의 임기 10년은 장기로서 개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점이 없지 않으나 여러 의원의 의결결과에 따르겠음. 국가공무원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위배되지 않음.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음 . 7.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음. 8. 기타 사항 가. ① 수정안제안자 : 소위원장 ② 심사보고 요지 : 현직 교원의 재임용에 있어 그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부칙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하였음. 나. 부대조건 다음 사항을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하였음. ① 이번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 통과시킴에 있어 부칙 제2항에 의하여 만일 재임용되지 아니한 교원에 대하여는 특별퇴직금을 직명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지급토록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본 위원회의 의결된 양해사항으로 하고 정부는 이를 예산에 반영토록 건의한다. 1. 전임강사 및 조교수 100만 원 2. 부교수 및 교수 300만 원 또한 학교법인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당해 법인이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본 법안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하여 정부가 마련하는 대통령령에서는 다음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는 것을 본 위원회의 의결된 양해사항으로 정부에 건의한다. 1. 연구실적․전문영역의 학회활동이 불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 휴강이 빈번한 경우 3. 기타 교육법에 위반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1975년 7월 7일 제안자 : 문교공보위원장 심사위원회 : 문교공보위원회 1. 제안이유 현행의 대학교원 인사제도는 연공서열제로서 소정의 근무연한만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여 정년까지 근무하는 안일한 제도인바 이를 개정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수정이유 현직 교원의 재임용에 있어 그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부칙에 신설하였음. 3. 제안 주요골자 가. 대학교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간부로 임용하도록 함 . 나. 현직 대학교원에 대하여는 1976년 2월 말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기간부로 재임용하도록 함 . 4. 수정안의 주요골자 가.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음 .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육공무원법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학 에 근무하는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수 및 부교수 : 6년 내지 10년 2. 조교수 및 전임강사 : 2년 내지 3년 3. 조교 : 1년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학 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년 2월 말일부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 에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 ① 교사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 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채용예정 인원수보다 그 희망자가 많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쟁시험에 의하여 그 임용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조 ① ② ③ 대학 에 근무하는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교수 및 부교수 : 6년 내지 10년 2. 조교수 및 전임강사 : 2년 내지 3년 3. 조교 : 1년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학 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년 2월 말일까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한다. 부 칙 ① ② 2월 말일부로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 에 교수재임용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1975년 7월 8일 문교공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오주환 의원 외 50인으로부터 1975년 6월 28일 자로 제출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은 국사의 제563호 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3회 국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에 상정하여 제안자인 오주환 의원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였음. 나. 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수정안을 제2차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였으며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음. 2. 제출취지설명의 요지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대학의 교원과 같이 기간부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한 점을 보충하여 사학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 요지 사립대학 교수도 국립대학의 교수와 같이 사학 자체에서 10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기간부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충하려는 것이므로 전문위원으로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의 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법조문의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제45조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규정의 자구를 합리적으로 정리하였음. 7.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음. 8. 기타 사항 가. ① 수정안 제안자 : 소위원장 ② 심사보고 요지 :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의 요건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제45조의 체계와 자구를 정리하였음.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1975년 7월 7일 제안자 : 문교공보위원장 심사위원회 : 문교공보위원회 1. 제안이유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대학의 교원과 같이 기간부로 임용할 수 있게 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한 점을 보충하여 사학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수정이유 법조문의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정리하였음. 3. 개정안 주요골자 가. 사립대학 교원도 기간부로 임용하게 함 . 나. 감독청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직 및 징계요구사유에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함 . 다.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제도를 신설함 . 4. 수정안 주요골자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정리함 .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사립학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학교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 2 대학 에 근무하는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 제54조제3항 중 ‘규정된 징계사유’를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로 한다. 제5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 2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 ‘교육공무원직권면직심사위원회’는 ‘교원징계위원회’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학 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년 2월 말일부로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면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5조 ① 학교법인의 정관의 변경에는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학교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 ①② ③ 사립학교의 감독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법 제7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59조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③ 제45조 ① 삭제 ② 제53조의 2 대학 에 근무하는 교원은 직명별로 10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 제54조 ①② ③ 사립학교의 감독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법 제7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58조의 2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준용한다.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 ‘교육공무원직권면직심사위원회’는 ‘교육징계위원회’로 한다. 제59조 ① 1. 2. 3. 4. ②∼③ 제45조 학교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 및 부대결의와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