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7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9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승희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 지원을 위한 국립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명칭을 국가트라우마센터로 변경하고 센터의 설치․운영을 하부조직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승조 의원, 최경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수행되고 있는 사업을 고려하여 개발원의 사업 범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으로 개선명령과 영업정지를 추가하고 지정취소를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권미혁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임직원이 형법상 뇌물죄 등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등 관련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처벌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1인, 기권 6인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2인, 기권 9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5인, 기권 4인으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