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최무룡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최무룡입니다.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7년 12월 건축사법의 개정으로 1급 건축사와 2급 건축사로 구분해서 시행해 오던 건축사자격 면허제도가 자격 부여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안정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에 일원화됨으로써 종전의 1급 건축사는 건축사로, 2급 건축사는 법적 지위가 불확실한 상태인 2급 건축사로 잔존해서 이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는 구제되지 못한 종전의 2급 건축사가 800여 명에 달함으로써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어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종전의 2급 건축사 자격 부여에 대한 법적 안정장치를 마련해서 면허를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7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현행 특별전형시험으로 건축사의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모순된 특례제도를 폐지해서 기회균등이 보장되도록 하고, 둘째, 현재 2급 건축사에 대해서는 특별전형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2급 건축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는 바로 건축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8년 11월 22일 제144회 정기국회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89년 3월 2일 제145회 임시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의결을 했읍니다. 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건축직 공무 경력자에 대한 특별전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건축사법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둘째, 이들 건축직공무원 경력자에 대해서는 일반전형제도에 의해서 건축사면허를 받도록 하되 시험과목 중 일부 과목만을 면제하고 기타 미비한 점을 정비한 것 등입니다. 이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