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0항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명수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이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한 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양국 간 투자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서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협정을 통하여 양국 간 투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여 우리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해서 투자자가 교섭이나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투자가 이루어진 국가의 국내 법원이나 국제 중재절차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이미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서 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8인, 기권 4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