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어제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목희 의원 외 4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덕모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덕모 의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외국 근로자의 송출국 주관부서를 노동행정 담당 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노동행정과 무관한 부서 또는 민간 부서의 관여를 차단함으로써 송출비리의 문제 등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를 살리고 외교적 마찰의 소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의 즉시 시행은 상무부를 주관부서로 정하여 양해각서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초래한다는 외교통상부의 의견이 있어 관계 의원들이 숙고한 결과 부칙으로 법 시행시기에 6개월의 여유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원안의 취지가 다소 퇴색되는 면이 있으나 외교통상의 현실을 감안하여 여야가 깊이 생각하여 합의한 수정안이니만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목희 의원 외 4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7인, 기권 10인으로서 이목희 의원 외 4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