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2항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3항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박성효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대전 대덕구 출신 박성효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여주군을 여주시로 승격시키는 법률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여주군민의 날이 9월 23일인 점을 감안해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2013년 9월 23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효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 기존의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방분권, 체제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가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 형태를 검토하도록 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및 사무 이양을 위해 국회에게 필요한 법적 조치 마련을 노력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의원, 김태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할 경우에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둘째 뇌물 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안 등 7건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비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경비업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경비원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재개발 현장 등 집단민원 현장을 명확히 하여 법률에 규정을 하고,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배치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경태 의원, 이진복 의원, 설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률 제명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제정법에 따른 보상 시 보상금 등을 차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2인, 반대 3인, 기권 9인으로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9인, 기권 1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6인, 기권 3인으로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