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박윤종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박윤종 의원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 82년 12월에 도시재개발법을 개정하면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모법인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서도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형식적인 심의기구로 운영되었던 토지처분심사위원회를 폐지하며 아울러 동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대한 중복되는 승인 등의 절차를 고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1983년 4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의 업무범위를 넓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 중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도시재개발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토지처분심사위원회를 폐지하며, 세째, 공사가 용지조성사업 또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공사가 이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승인 인가 허가 등을 얻은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여 중복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1월 24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서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으며, 12월 5일 제16차 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동 개정법률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읍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이전적지의 매수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범위에 추가하고, 둘째, 토지매각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토지처분심사위원회를 현행대로 존치시키되 심의사항을 조정하였으며, 세째,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권자와 공사법에 의한 승인권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