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법시설조성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홍승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사법시설 특히 건설이라든지 집기를 구득해 가지고 이를 노후된 시설을 대치하기 위해서 몇 해 전에 사법시설조성법이 성립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것을 시행한 결과 많은 개선이 되었읍니다마는 이 시한이…… 원래 시한법률이 되어서 이번 회계 연도로 이것이 끝을 마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좀 시설을 더 연장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번의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이것을 4년 더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 1972년 7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법시설조성법 중 개정법률안은 72년 8월 1일 제82회 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자인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된 내용은 이 법의 개정원안이 이 법의 적용 연한을 4년 연장하고 이 법의 또 적용대상시설에 경찰시설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골자는 4년 더 연장을 하는 것과 종전에 법원이나 검찰만 하던 것을 이제 경찰시설도 여기에 추가대상으로 하자 이것이 골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만큼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앙청하는 바입니다. 1. 사법시설조성법 중 개정법률안 2. 사법시설조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측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