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0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2항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박완주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위원입니다.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강석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실의 보상 대상에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를 추가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유족 또는 해당 부상자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4인, 기권 2인으로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3인, 기권 6인으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2인, 기권 5인으로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