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 이흥수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5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5월 8일 자로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교육개발원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의 과실을 운영비 등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동 개발원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금은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는 5월 15일 제3차 위원회에 동 개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받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문교공보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