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지종걸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역시 이것도 1․14 긴급조치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정했던 세율을 법제화하는 것이올시다. 다만 등유는 소비자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 과세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고쳤읍니다. 이것은 연료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기타 현행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