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비준동의안․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가입동의안․농지확대개발촉진법안․농촌근대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주요농작물종자법 개정법률안․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군형법 중 개정법률안․원자력손해배상법 중 개정법률안․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안․측량법 중 개정법률안․대한준설공사법 중 개정법률안․국제관광공사법 중 개정법률안․관광단지개발촉진법안․항만법 중 개정법률안․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대한광업진흥공사법 중 개정법률안․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안․한국정밀기구센터육성법안․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안․홍삼전매법 중 개정법률안․인삼및인삼제품규제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병역법 중 개정법률안․건설공제조합법 중 개정법률안․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형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으로 형법 중 개정법률안을 추가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6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 제1항부터 제25항의 법률안 심사보고서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토론을 생략하며 소관 위원회 등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