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3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안성 지역구 윤종군 위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물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대상과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조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민간 사고분석업체 등에 거짓정보 제공 금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에 페달 블랙박스 등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도주거기준 설정·공고를 의무화하고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규정한 경과조치를 2년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6인 중 찬성 285인, 기권 1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9인 중 찬성 289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1인 중 찬성 290인, 기권 1인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3인 중 찬성 290인, 기권 3인으로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