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1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영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 회장님을 비롯한 제주4․3 유족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았던 과거의 전례를 뒤엎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육지 형무소, 서대문형무소․마포형무소․대구형무소․대전형무소로 끌려갔던 수형인들, 당시 희생됐던 분들의 법적인 명예회복 조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반재판에 대해서는 특별재심절차를, 군사재판에 대해서는 일괄 직권재심의 절차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4․3의 추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추가 진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네 분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종선고․인지청구의 특례 등의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 당국을 설득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님 그리고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가능하게 해 주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각별한 관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야당 위원님들의 협조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과정,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의 통과는 과거사 문제 해결 그리고 4․3 미군정 당시 국민의 갈등과 대립, 한국전쟁 전후 시기 갈등과 반복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주에 봄이 왔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꽃이 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99인, 반대 5인, 기권 25인으로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교섭단체 간 협의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48항부터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