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 소속 새누리당 화성시갑 고희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기관 등이 전자정부사업을 위탁할 때 이를 수행할 인력, 업무수행 계획 등을 고려하도록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가 선정기준을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과실 또는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탁 가능한 전자정부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제도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안전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5인, 기권 9인으로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