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새마을금고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윤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박윤종 의원입니다. 새마을금고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맹은재 의원 외 37인이 제출한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를 상부상조적 정신의 계발과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이념을 실천하는 한국적 협동조직체로 발전시켜 저축의 생활화를 통한 서민층의 자체자금의 조성과 생활자금의 자급 및 각종 복지사업으로 건전한 주민조직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의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민의 자질의 함양과 생활 제 부문의 향상을 자력으로 추진하는 국민적 협동운동으로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는 적법한 총회 운영을 위하여 회원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규모의 금고는 총회에 갈음할 총대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세째, 금고의 실제 운영을 담당할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가 자치적으로 선임토록 하였으며, 네째, 금고와 연합회의 사업은 신용사업과 문화복지사업 등을 행하게 함으로써 새마을사업과 연계된 금고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방만한 사업투자로 인한 금고의 부실경영 방지와 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금고는 사업계획 예산을 연합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여섯째, 연합회는 금고에서 발생한 사고와 피해를 신속히 처리하고 그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안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일곱째, 감독부처와 연합회의 감독권을 강화토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는 동 법안에 대하여 1982년 3월 12일 제110회 국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들의 질의와 제안 의원의 답변을 들은 다음 동 법안에 대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한바 소위원회는 1982년 3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개월간 모두 11회에 걸쳐 회의를 갖고 진지한 토의를 하였으며 도시지역 금고를 비롯하여 직장금고, 소도시지역 금고, 농촌금고 등 유형을 달리하는 5개 금고를 직접 방문하여 그 실태와 현황 및 문제점과 유용성 등 법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현지 의견도 들었으며 유관 각 기관 및 단체와 정부 측의 의견도 고루 종합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읍니다. 그 밖에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각 위원 간에 의견교환과 토론을 한 결과 첫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못 하게 하고, 둘째, 유사단체와 경합을 피하기 위하여 지역금고는 이․동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세째, 소수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임원의 자격기준을 법에 정하여 부적격자의 참여를 방지하고 그 정수를 늘려 소수의 전횡 방지와 결원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금고의 운영상태를 분기별로 회원에게 공개토록 하고 임원의 신원보증도 의무화하도록 하며, 여섯째, 연합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일곱째, 단위금고가 회원의 예․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연합회가 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안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데 대한 기금조성 등의 사항을 법에 명시하며, 여덟째, 금고와 연합회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하고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1982년 11월 26일 제21차 내무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받았읍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금고법안 심사보고서 새마을금고법안

그러면 새마을금고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