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항 국적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입니다. 먼저 박세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외국인 등이 내국인을 상대로 공탁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 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에 외국인 관련 공탁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재외국민과 관련된 공탁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으므로 그 대상자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하고, 둘째 내국인이 외국인 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경우는 민법 제4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제공탁의 관할에 대한 특례이므로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기보다는 공탁법에서 직접 규정하기로 하고 그 관할을 대법원 소재지 공탁소로 규정하는 등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인이 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토대로 하나의 단일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 등의 효율성 분석과 성과 평가와 관련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평가연구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평가연구원은 국가평가체계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원의 감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므로, 감사 목적으로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당해 감사 외의 목적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은 감사 권한의 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인이나 또는 정보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신설되는 평가연구원은 작은 정부의 취지에 맞게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출범하도록 하되, 향후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원하도록 하고, 연구인력의 충원은 전문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원칙적으로 외부에서 충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국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첫째 이중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되어서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후가 아니면 국적 이탈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성인 연령이 18세인 외국에서는 18세 이후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이후 3개월까지도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고, 둘째 이중국적자의 병역기피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른바 원정출산이나 유학, 해외 근무 등의 형태로 직계존속이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후가 아니면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원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출생한 사람에게도 개정안이 효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적용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供託法 一部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監査院法 일부개정법률안 國籍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그러면 먼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원법 일부개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적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9인, 반대 6인, 기권 6인으로서 국적법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