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8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민홍철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유도블록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금지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홍철 의원, 문진석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9인, 기권 1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