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화물자동차 직영화방안 개선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김지호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교통체신위원회 김지호 의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직영화방안 개선에 관한 청원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청원은 1983년 10월 22일 자로 충청남도 대덕군 신탄진읍 석봉리 385-6 박찬동 외 22인이 조병규 의원 외 40인의 소개로 제출한 것으로서 1983년 10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1981년 5월 21일 자로 교통부가 수립 시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경영개선방안과 1983년 7월 18일 자 동 보완대책은 화물운송업체의 경영여건과 실정을 도외시하고 강력한 규제만을 가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직영화의 여건조성을 선행시키면서 직영화율을 탄력적으로 책정 시행하도록 그 개선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12월 12일 제14차 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상정하고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경영개선방안과 동 보완대책은 당초의 직영화 기간을 2년간 단축했을뿐더러 매년 10% 이상 직영화하되 직영화 미달업체에 대하여는 2배수 감차, 위장직영 시에는 4배수 감차를 하는 등 행정규제만을 강화한 반면 직영화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행정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수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를 지양하고 행정지원을 통한 유인정책을 채택하도록 그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의견서 전국 화물자동차 4만 4215대 중 약 79.6%가량이 지입제로 경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직영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경영개선방안과 동 보완대책은 시행과정에서 기업화 여건의 미성숙, 과도한 행정규제 등 수다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하여 그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 따라서 정부는 향후 2∼3년간 기업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직영화 미달업체에 대한 2배수 감차, 위장직영업체에 대한 4배수 감차, 차령만료 등으로 인한 대체 시의 직영화 등 행정규제 일변도의 강경방침을 지양하고 조세감면, 금융지원,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영업행위 단속, 화물유통시설의 건설 지원 등 기업화 여건을 선행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여건 성숙도에 따라 직영화율을 탄력적으로 책정 시행하며 직영화 실적이 높은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증차 등 이익처분을 하여 직영화를 유도하는 유인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각종 물의의 소지를 배제하고 직영화의 실효를 거양할 것을 촉구함. 이상 보고드린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이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화물자동차 직영화방안 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