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4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장석춘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장석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법률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춘 위원, 수고하시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2인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2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18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2인, 기권 4인으로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1인, 기권 7인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234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