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노동위원회 이호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장안구 출신 노동위원회 이호정 의원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4년 2월 23일 본 의원을 비롯한 최상용․구천서․김중위․박근호․박제상․이종근․이현수․이호정․황인성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여 동년 2월 2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근로자의 날은 1957년까지 10여 년 동안 대한노총이 중심이 되어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기념하여 왔으나 1959년부터 이승만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5월 1일 메이데이 행사를 중지하고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변경하여 기념하여 오다가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날을 근로자의 날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여 왔으며 또한 자체적으로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행사를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대다수 국가에서 국제 근로자의 날로 통용하고 있는 5월 1일을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날로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한편, 근로자의 날 행사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날을 현행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4년 2월 25일 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원하는 노동절로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노동절로 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정부와 근로자의 날 변경에 관한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행 국경일,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한 기초가 되는 날,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 이외에는 절 자를 붙일 수 없다는 그러한 해석이 있어서 그것이 절로 붙이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하나의 이유이고 또 하나는 헌법에 또 기타 노동관계 제 법률에 모든 것이 근로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용어가 모든 것이 근로자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래서 노동절로 하자는 의견을,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충보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경기도 부천 출신 원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이 법안의 소수 의견자로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상정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명칭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해서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인 근로자의 날을, 3월 10일을 세계적으로 공동기념일인 5월 1일로 바꾸자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만 명칭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소수의견으로 보고됐습니다만 이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갖는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이나 법률용어에 있어서 근로라는 용어와 노동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개념규정을 통해서 용어를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워낙 날짜를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금년부터 변경하자는 상당히 시한을 요하는 법안이었고 또 그 골자가 5월 1일로의 변경이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고 소수의견만 달아서 본회의에 넘겼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명칭을 노동절로 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조직들이 노총을 포함해서 전원이 노동절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동계에서는 80년대 후반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명명하고 자체행사를 해왔습니다. 둘째로 현행 정부조직 명칭과 법체계에 있어서 노동부,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와 같이 이미 노동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절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근로자의 날을 주장한다면 노동부도 근로부로 바꿔야 할 것이고 노동위원회도 근로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근로라는 명칭은 식민지통치하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의 노동력을 동원할 때 그것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붙인 근로보국대, 근로정신대 등의 명칭에서 연원 됐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청산 차원에서도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용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제가 패망된 이후 우리의 노동계에서는 1950년대 말까지 메이데이 또는 노동절이라는 명칭으로 국제 노동자의 날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승만 정권이 1959년도 정권 말기에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써 대한노총창립일인 3월 10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노동이란 말의 사상적 불온성을 이유로 해서 1963년도에 명칭을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같이 왜곡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제 문민정부가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부응하고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국제 노동자의 날을 원상회복시키자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날짜 뿐만 아니라 그 명칭도 당연히 원래대로 노동절로 환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각국의 노동절 명칭에 있어서도 대부분 메이데이 또는 라버데이 라고 부르는 점도 고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본 의원은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법 개정의 취지와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차제에 저희 민주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절뿐만이 아니라 법률․행정용어에 있어서도 애매모호한 근로라는 용어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로 통일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께서 보충보고가 있었습니다. 명칭에 있어서 일부 위원들의 이견이 있었다는 경위를 보고 말씀 해 주시고 그러나 이번에는 소수의견으로 기록에만 남기고 다음 기회에 다시 개정안을 제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줄로 압니다. 오늘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