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희경 의원 대표발의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 의원 대표발의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1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은 잠시 상정을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