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3항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송영근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송영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과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 및 김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인의 고충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예비역의 재임용 제도를 도입하고 해․공군의 일부 병과를 통합하여 군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한편, 셋째, 군 복무기간 중 습득한 특정 직무능력을 사회와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넷째, 변호사 양성환경 변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군 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항인증의 대상을 현행의 군용항공기 이외에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둘째, 감항인증의 단계를 형식인증과 생산확인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해외파병 등의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적용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모두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 해역,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및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의 PRT 활동이 향후 계속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민간요원과 주둔지를 보호하기 위한 일부 국군병력의 잔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가 그동안 1561척의 국내외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하는 등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덴만 해역에는 여전히 해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을 위하여 작전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은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군부대의 파견은 우리 군의 특수작전 수행 능력의 향상, UAE 주재 우리 국민들의 안전보호, 방산수출 확대 등을 통한 교역의 활성화로 우리 국익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하여 파견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고 대북 군사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 등에 문제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군사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한 파견에 관해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 제․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법적 사항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4개 항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1인, 기권 3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8인, 기권 6인으로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4항부터 26항까지 3건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오병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해양위 소속 광주 서구을 출신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4항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 25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26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 그리고 80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아프간에 파병된 오시노부대는 파병 연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철수해야 합니다. 2007년 국회의 동의 아래 아프간에서의 한국군 임무를 종결하고 철수한 것은 국민적 합의였습니다. 미국 부시 정부의 더러운 침략전쟁에 우리 군인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 합의를 무시한 채 지역재건팀 보호라는 명분으로 다시 아프간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지난 5월 NATO 정상회의에서도 아프간에서 모든 전투병력을 철수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오시노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소말리아 청해부대 파병과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국 선박의 막무가내 불법조업으로 주요 생계수단인 어업이 파괴되고 극심한 가난에 내몰리고 있는 소말리아에 대해 호혜와 평등, 인도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군대를 파병하여 분쟁화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제평화 유지와 거리가 멉니다.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 파견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비분쟁지역 군대 파견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군을 정권의 치적 쌓기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협상은 은폐와 의혹으로 점철되어 과연 우리 국익에 기여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원전수주 협상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가 파병을 요청해 이명박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지시 하에 아크부대 파병이 결정되었습니다. 원전수주에 끼워 팔기 파병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아크부대 파병은 국민의 군대를 정권의 군대로 변모시킨 헌법 유린행위이며 유신시대나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지난해 봄 바레인 민중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시위가 확산되자 아랍에미리트는 경찰을 파병하여 바레인 민중을 탄압하였습니다. 바레인에 투입된 아랍에미리트 경찰을 훈련시킨 게 아크부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우리 국회가 명백하게 밝혀야 할 일입니다. 민주화의 열망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행위에 동조하고 정권의 치적 쌓기를 위해 군을 파병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 끝나야 할 일입니다. 차기 정부에게까지 명분 없는 묻지마 파병, 헌법 유린행위를 계속하라고 국회가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유엔 결의안 1701호에 따라 레바논에 파병한 동명부대의 경우 중동지역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는지 실효성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18대 대통령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정부는 헌법에 기초하여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에 동참하지 않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여러분!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해외파병,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군을 파병하는 현 정부의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역사적 과오입니다. 차기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만일 민주당에서 차기 정권을 운영한다면 인류평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구태를 이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반대표결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12인, 반대 47인, 기권 22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9인, 기권 14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09인, 반대 62인, 기권 19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