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세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세요.

운영위원장 이세기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이 결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헌법심의기관인 우리 국회가 국민 각계각층의 민의를 수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여야가 합의에 의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수 45인 이내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그간의 경과를 잠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신한민주당과 한국국민당이 작년 5월 31일 각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계류 중에 있었으며 또한 작년 4월 8일 민주정의당에서 헌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해서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계류해 왔읍니다. 이와 같이 원내 3개 교섭단체에서 각각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나 여야 간의 이견으로 헌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정치권 밖에서 헌법논쟁이 과열됨으로써 자칫 국론분열의 조짐마저 보여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30일 청와대 3당대표 초청회담과 6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친 야당대표와의 단독회담을 통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헌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정국의 안정은 물론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봄으로써 대타협의 전기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6월 21일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대표위원과 신한민주당의 이민우 총재 그리고 한국국민당의 이만섭 총재 간의 연쇄 회담에서 헌특구성의 원칙에 합의를 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합의의 바탕 위에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오늘 제5차 회의에서 3당 간사위원으로 헌특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에 민주정의당의 안병규 위원 그리고 소위원으로 신한민주당의 신순범 위원, 한국국민당의 강경식 위원을 선임하였읍니다. 이 헌법특위심의소위에서는 각 교섭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금일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각 교섭단체가 발의한 3건의 헌법관계특위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신 소위원회가 마련한 동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안으로 채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이 헌법개정특위 구성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함에 앞서 교섭단체대표 간에 특위 활동시한은 금년 9월 말까지로 하되 진전에 따라서는 86년 정기국회 말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바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숱한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함께 만들어 낸 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본인은 여러 의원 동지들과 함께 깊은 감회를 갖고 있읍니다. 또한 지금 밖에서 이 의사당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가슴속에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감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지금까지의 불신과 갈등 그리고 대결의 정치를 극복하고 신뢰와 조화 그리고 타협의 새로운 정치시대를 개막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과 국민적 여망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이 합의의 씨앗이 진정한 민주발전을 위한 합의개헌이라고 하는 대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인내와 용기 그리고 지혜가 요청되며 또한 상호 간 확고한 신뢰와 끈질긴 타협의 정신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 대장정의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 순간에 있읍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일면 안도와 부푼 기대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일말의 우려와 불안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우리들 또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멀고 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벅찬 것인가를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읍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 정신 속에는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발전을 이룩하겠다고 하는 의지와 묵시적인 합의도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치문화를 꽃피우느냐 아니면 다시 실의와 혼돈의 역사를 되풀이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가을 정기국회의 이 자리에서는 모든 국민의 여망을 담은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킴으로써 이 12대 국회가 우리 헌정사에 길이 영광된 장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 함께 기약을 하고 또 다짐을 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이 결실을 맺도록 성원해 주신 국민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 연월일 : 1986년 6월 24일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1. 주문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위원 수 4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헌법심의기관인 국회가 헌법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 각계각층의 의사를 수렴, 논의함으로써 국민여망에 따라 국회의 합의로 민주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임.

지금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류갑종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어 있읍니다. 그 신청요지는 국회법 47조에 의한 의석수에 따른 특별위원 배정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45명의 인원수만 제안이 되어 왔읍니다. 각 당에 배분하는 문제는 법과 조리에 따라서 차후에 결정될 문제인데 이것을 미리 질문하신대 봤자 그것은 지금 여기서 누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의안이 되어 있으니 추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과 사리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니까 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안설명드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국회운영위원회 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제130회 임시국회가 다 마쳤읍니다. 우리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법률안과 모든 정책의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민의 커다란 기대와 또 부하한 책임을 짊어지고 여기 모였읍니다. 벌써 작년 개원 이래 한 번의 정기국회와 여러 차례의 임시국회를 가졌읍니다마는 이번 임시국회야말로 우리가 부하된 사명의 가장 중요한 한 토막을 오늘 여기 결론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더군다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셨읍니다. 의원의 임무는 역사를 성찰해 가면서 역사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역사발전의 한 토막을 힘차게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성사를 시켰읍니다. 이제 운영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나 남은 일이 지나온 일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드는 것이 많이 남았읍니다. 누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시든지 이 엄청난 일의 중요함과 어려움을 크게 깨달으셔서 전 국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국회에 걸은 기대에 부응하도록 빨리빨리 서둘러서 성의를 다하시고 그래서 문제를 매듭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국회야말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지만 노력과 인내를 가지고 호양의 정신을 가지고 이루었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또 다음번 국회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안녕히들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