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2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양이원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양이원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장제원 의원, 송재호 의원, 이수진 의원, 김홍걸 의원, 이달곤 의원, 소병훈 의원, 강선우 의원, 조은희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뿐만 아니라 지원을 위해서도 교육과 홍보 등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자립 지원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이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2인, 기권 1인으로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